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었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등을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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