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농교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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