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34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디지털 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