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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4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10-13
시행일
2014-10-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직렬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명 등에 직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보다 우수한 인재를 철도경찰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종목 중 3종목 이상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이던 것을 5종목 중 2종목 이상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으로 하도록 하여 체력검사 합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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