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을 승인할 때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058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박람회특구를 관할하는 도(道)와 시(市)의 공무원, 토지 이용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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