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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5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 및 이륜자동차번호판ㆍ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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