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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