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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6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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