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의 지정 기준으로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등을 반영하여 윤리성 항목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급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태권도 교육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평가 기준의 가점 항목에 봉사활동 실적 기준을 정비하고 「상훈법」에 따른 체육훈장 또는 체육포장을 받았거나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정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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