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나.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규정 삭제(현행 제12조 삭제) 다.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규정 삭제(현행 제15조 삭제) 라.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규정 신설(제10조제3항 신설)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함 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2 신설)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3 신설)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