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25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0-12-24
시행일
2021-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조직개편안을 반영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판사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사건처리 지원기능 강화(제10조제1항) 1) 심판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존 심판사무국 소속 부서 및 심판정보국을 둠. 2) 기존 심판제도과를 심판지원총괄과로 개편함. 나. 정보보호 업무의 전담 수행을 통한 전문성 강화(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9항) 심판정보국 밑에 정보보호과를 신설하고 정보화기획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을 이관함. 다. 업무 기획 등 강화(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평가감사과 및 법제과를 둠. 라. 심도있는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법률정보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업무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반 확보(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사무차장 밑에 도서심의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도서정보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둠. 마. 공보 및 홍보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보관(국장급)과 직급이 중복되는 홍보심의관(국장급) 직위 폐지(제8조) 바. 일부 부서명칭 변경(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1) 국제협력관, 정보자료국의 명칭을 각각 국제협력국, 심판정보국으로 변경함. 2) 자료총괄과, 건설관리과의 명칭을 각각 자료편찬과, 청사관리과로 변경함. 사. 증원 7명(헌법연구관 1, 일반직 6)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함(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