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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17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08-06-05
시행일
2008-06-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규칙의 명칭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으로 함 ○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함(제2조) ○ 감치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재판법원은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체납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함(제5조) ○ 재판기일까지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청구기각의 결정을 함(제6조제2항) ○ 검사가 감치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제9조) ○ 감치의 집행 중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를 석방하도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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