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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69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바,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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