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수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국고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제청구서 부본제출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피수용자에게 인신보호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구제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 구제청구서 부본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이 경우 법원이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인신보호법 및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 인지불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한 제4조가 준용됨을 명확히 함(제17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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