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절차를 마련하고,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의3 및 제3조의4)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과 균형인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 강화 등(제38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1) 임용권자가 동일한 공무상 질병을 사유로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함.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 함. 다. 가사휴직 관련 규정의 정비(제38조의19)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ㆍ임용 취소 사유 및 절차(제65조의2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