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감사청구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신설, 제7조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