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16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08-29
시행일
2024-08-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감사청구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신설, 제7조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