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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64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9-05
시행일
2022-09-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을 삭제함(제4조 삭제)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2 삭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3 삭제) ○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4 삭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5 삭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6 삭제)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규정을 삭제함(제12조 삭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을 삭제함(제15조 삭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행동강령책임관을 겸임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2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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