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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약칭: 실험동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918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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