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정의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종목 및 단체의 소멸, 종목 특성의 상실 등의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대회 개최,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