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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1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통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바,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은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범죄피해를 회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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