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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899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08-03-28
시행일
2008-06-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일반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교육의 정의(법 제2조제1호)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법 제3조) 국가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법교육위원회의 설치(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라.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법 제5조)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5조제2항). 마. 법교육 연구개발(법 제6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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