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사면법」이 개정(법률 제8721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시행)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제2조)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함. 나. 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또는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다. 위원의 회피(제5조) 위원은 특별사면 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함. 라. 회의(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마. 심의서(제10조)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되,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 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하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회의록(제11조)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 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사.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사면법」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