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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약칭: 10ㆍ27법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8995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8-03-28
시행일
2008-06-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10ㆍ27법난에 대하여는 성직자의 인권유린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그 진상이 밝혀졌으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10ㆍ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조계종과 승려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나. 10ㆍ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법 제5조)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되,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함. 다. 사실조사 등(법 제7조) 위원회는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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