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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