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고, 종전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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