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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9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ㆍ관리가 필요한바,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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