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언론관계자 외에 홍보관계자에 대해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외에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격려품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이 견학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후보자 명의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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