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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47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29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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