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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9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28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재생의료정책과장에 보하는 직렬에 보건연구관을 추가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원의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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