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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9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자연 감소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변경하고,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 정원 8명(6급 1명, 7급 3명, 9급 4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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