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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폐지
공포 번호
36339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
현행 여부
폐지/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영리업무 금지(제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3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으로 정함. 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및 시정요구 등(제7조)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함.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제8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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