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한 경우에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