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효행장려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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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