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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효행장려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882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4-24
시행일
2018-04-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자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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