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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9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25
시행일
2026-03-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보안심사관이 되기 위한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의 서식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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