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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8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0-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면서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확장된 범위의 근접시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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