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면서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확장된 범위의 근접시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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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면서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확장된 범위의 근접시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