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설정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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