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3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설정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