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해당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7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서에 해당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어선을 매입 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기준을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어선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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