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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66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지원조치, 계약이전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부실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부실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와 기준,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기준, 부실조합의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의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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