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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498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나 종사자가 위생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기한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등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영업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기준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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