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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605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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