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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9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6-15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 보유자가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경우 임명 이후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게 필요한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보유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보유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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