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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9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3-03-03
시행일
2023-03-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규칙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인 회계실체별로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을 마련하고,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감은 수익 또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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