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20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8-03-21
시행일
2018-03-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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