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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77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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