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액 확정 대상에 ‘법원보관금’을 추가함(제19조제1항)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 대하여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제19조제3항) ○ 시ㆍ군법원 등 소규모 지역 법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균잔액 200억 원 미만 법원의 법원보관금을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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