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참여기획단의 구성(제2조) (1) 사법참여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 (2) 단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3) 위원은 법관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대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나. 단장의 직무(제3조) 단장은 사법참여기획단을 대표하고 사법참여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함 다. 사법참여기획단의 회의(제4조) (1) 단장은 필요한 때에 사법참여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함 (2) 사법참여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공개하지 아니함 라.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5조) 사법참여기획단의 원활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마. 의견의 수렴(제6조) 사법참여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수당 등의 지급(제7조) 사법참여기획단의 위원, 조사·연구 수행자 등에게 수당, 조사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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