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 등에서 해양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와 위험성 평가 대상 선박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성 평가 대상 선박의 유형(제50조의2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대상 선박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또는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으로 정함. 나.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제5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어 선박 등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오염물질의 특성이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 등의 소유자는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제94조제4항 및 제7항) 1)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성능검사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2)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그 취소,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