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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2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 국민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이들로부터 재심 청구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ㆍ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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