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27일 개 또는 고양이 등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동물이 100마리 이상 4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에는 2025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에는 2026년 4월 26일까지 신고를 유예하도록 하던 것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유예기한을 2029년 4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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