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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1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11
시행일
2021-11-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법체계에 맞도록 한꺼번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9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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